성심여고 증명 발급

- 성심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민원 이용 시간 : 평일 8:00 ~ 16:00

- 전화번호: 02-702-5501 (내선번호 2번)

(방문 시 구비 서류)

방문자 본인 법정대리인 대리인 (제 3자)
구비서류 1. 신분증* 1. 법정대리인 신분증*
2. 가족관계증명서
(또는,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)
3. 위임장
(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서만 작성할 수 있음)
1. 제증명 대상자
2. 대리인 신분증
3. 위임장

*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

* 직접 방문 외 민원 신청 방법 안내

  • FAX 민원 : 서울교육청 민원실 및 초중고, 행정실,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  • 우편 민원 :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(등기발송 3일~5일 소요)

* 방문 및 FAX를 통한 인적사항 변경 (학적부 정정이 필요한 경우)

  • 학생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직접 방문 또는 FAX 민원으로 정정 신청 가능

온라인 민원 발급 가능 연도

  • 졸업증명서 : 1982년 이후 졸업자
  • 국문성적증명서 (성졸기록부 포함) : 2003년 이후 졸업자
  • 영문성적증명서 : 2017년 이후 졸업자

(첨부파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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